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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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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5-1411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이상일 전화번호 052-229-2466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행정지원국 총무과 조회수 121
제목 울산광역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 공고
게재 일자 2015년 12월 28일
첨부파일 발령문.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15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예규 제5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 울산광역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을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산축하점수: 둘째자녀 300점, 셋째자녀이상 500점 다만, 출산축하점수는 출생연도에 연중 부여하되 11월 이후 출생자는 다음연도에 부여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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