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번호 | 2015-1411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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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상일 | 전화번호 | 052-229-2466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121 |
제목 | 울산광역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 공고 | ||
게재 일자 | 2015년 12월 28일 | ||
첨부파일 |
발령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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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15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예규 제54호 울산광역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 울산광역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을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산축하점수: 둘째자녀 300점, 셋째자녀이상 500점 다만, 출산축하점수는 출생연도에 연중 부여하되 11월 이후 출생자는 다음연도에 부여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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