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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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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5-294 고시공고구분 고시
담당자 김명진 전화번호 052-229-3734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조회수 221
제목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게재 일자 2015년 12월 31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문.hwp
내용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의 변경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위열공 김취려의 묘(기념물 제7호)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제7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제21조의2제2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43조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해당 군에서 자체 처리함 라. 변경사항 ◯ 위열공 김취려의 묘 주변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을 1구역・2구역에서 4-1구역을 조정 마. 현상변경허용기준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문화예술과 사무실 열람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및 도면은 아래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 실국사업소>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보존관리지도 바로가기,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기준 시행일 : 공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 연락처 : 전화 (052)229-3734 / 전송 (052)229-3719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 연락처 : 전화 (052)229-7652 / 전송 (052)229-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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