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번호 | 2015-294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담당자 | 김명진 | 전화번호 | 052-229-3734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21 |
제목 |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 ||
게재 일자 | 2015년 12월 31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문.hwp
|
||
내용 | |||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의 변경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위열공 김취려의 묘(기념물 제7호)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제7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제21조의2제2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43조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해당 군에서 자체 처리함 라. 변경사항 ◯ 위열공 김취려의 묘 주변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을 1구역・2구역에서 4-1구역을 조정 마. 현상변경허용기준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문화예술과 사무실 열람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및 도면은 아래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 실국사업소>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 기준 -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보존관리지도 바로가기,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기준 시행일 : 공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 연락처 : 전화 (052)229-3734 / 전송 (052)229-3719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 연락처 : 전화 (052)229-7652 / 전송 (052)229-7639 |
울산광역시 로고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2.6 ~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