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번호 | 2015-295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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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현석 | 전화번호 | 052-229-2624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 조회수 | 76 |
제목 | 2016년 상반기 지하자원 광물가액 고시 | ||
게재 일자 | 2015년 12월 31일 | ||
첨부파일 |
2016년 상반기 지하자원 광물가액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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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16년 상반기 지하자원 광물가액 고시 「지방세법」제146조 제1항 및「울산광역시 시세 조례」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지하자원 광물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건 명 : 2016년 상반기 지하자원 광물가액 고시 2. 고시내역 : 6개 광물, 상세내역 첨부파일"2016년 상반기 지하자원 광물가액 고시문" 참조 3. 위 표에 없는 과세물건은 거래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가액으로 한다. 4. 법인의 경우는 입증된 장부상 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상 가액이 없을 경우 위 표의 가액으로 한다. 5.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광물생산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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