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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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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5-295 고시공고구분 고시
담당자 조현석 전화번호 052-229-2624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조회수 76
제목 2016년 상반기 지하자원 광물가액 고시
게재 일자 2015년 12월 31일
첨부파일 2016년 상반기 지하자원 광물가액 고시문.hwp
내용
2016년 상반기 지하자원 광물가액 고시 「지방세법」제146조 제1항 및「울산광역시 시세 조례」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지하자원 광물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건 명 : 2016년 상반기 지하자원 광물가액 고시 2. 고시내역 : 6개 광물, 상세내역 첨부파일"2016년 상반기 지하자원 광물가액 고시문" 참조 3. 위 표에 없는 과세물건은 거래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가액으로 한다. 4. 법인의 경우는 입증된 장부상 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상 가액이 없을 경우 위 표의 가액으로 한다. 5.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광물생산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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