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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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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6-27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구도이 전화번호 052-229-376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조회수 62
제목 2016 창작콘텐츠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게재 일자 2016년 01월 11일
첨부파일 2016 공고문.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6 - 27호 2016년도 창작콘텐츠 지원 사업 신청 공고 「지방재정법」 및「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거 우리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예술콘텐츠 개발을 위한 『2016년도 창작콘텐츠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신청을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4월 ~ 12월 ○ 사업내용 : 우리시의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콘텐츠 개발 ○ 사업분야 : 공연, 시각예술 전시, 컨소시엄 등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전(全)분야 2. 지원대상 및 자격 ○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로서 문화예술 육성 관련단체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불법시위단체가 아닐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세부기준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관내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로서 ∙설립 2년 이상, 2회 이상의 정규 문화예술 활동실적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신규단체를 구성하거나 협약에 의한 대표단체 선정이 가능함(구성단체는 모두 관내 설립 2년 이상) [전문예술단체 기준] ○ 울산에 소재하는 설립 2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기준, 2014. 1. 1. 이전 설립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함 ○ 최근 2년 간(2014~2015년) 2회 이상의 정규 문화예술 활동이 있는 단체 ※ 정규활동 범위 : 정기 공연․전시회, 기획 공연․전시회, 정기출판, 문학행사 - 신청단체 주관 지원분야사업에 부합한 실적이어야 하며, 객원 참여는 불인정 - 찾아가는 공연이나 주요행사의 부대공연 등은 정규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외대상] - 예총, 민예총 및 산하 지회, 협회(위원회) 제외 -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 또는 시비 등 지원 받는 단체 -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자치구에 한정된 사업 또는 단체 - 기업체 또는 정당지원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기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정하는 사업 - 국・공립단체 및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 종교단체 소속이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최근 2년 동안 각종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한번이라도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 시행 후 정산하지 않은 단체 3. 사업비 지원 원칙 ○ 지원 사업 수 및 건당 지원 금액 : 3 ~ 4건 / 5 ~ 8천만 원 ○ 1개 단체 1개 사업으로 제한 단, 동일 사업분야에서는 단체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로 간주 ○ 주요 선정기준 - 1년차 : 창작 작품 / 1개 공연장, 2회 이상 공연 - 2년차 : 1년차 작품/ 2개 이상 공연장, 각 2회 이상 공연 ※ 2년차 지원은 1년차 사업실적 평가 등 적격여부 심사 - 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예산계획의 적합성, 신청단체의 사업수행역량 등 특히, 예술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컨설팅(2회 이상), 회계검사(보조금 5천만 원 이상) 예산 포함 여부 ○ 선정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소위원회 후 市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1차 서류심사(필수서류 누락 시 심사 제외) - 2차 심사소위원회 PT심사 : 10분 발표 후 질의응답 예정 ※ 1차 서류심사 통과단체에 한하여 2차 PT심사 실시 - 3차 울산광역시 보조금심의위원회 4. 보조사업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6. 2. 1.(월) 09:00 ~ 2. 12.(금) 18:00 ○ 접 수 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시스템 항목별 누락 없이 충분히 작성, 서면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첨부서류(서식 붙임) - 최근 2년간 문화예술 활동 실적 1부 - 기타 심사에 참고할 자료, 시스템 내 파일첨부 ○ 사업계획서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항 - 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예산계획의 적합성, 예술전문가로 구성된 자체 컨설팅(2회 이상) 예산 포함 - 전시의 경우 : 전시규모(전시장, 전시작품 수 등) - 공연의 경우 : 공연장(좌석수 포함), 공연시간, 출연배우 등 구체화, 2회 이상 공연 - 책 발간의 경우 : 규격, 발간부수, 원고지 매수 ※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체화 5. 소위원회 심의 ○ 심의기준 - 심사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5~6명)에서 PT(presentation)심사 : 10분 발표 후 질의응답를 통한 심사점수 산정 후 지원 사업 및 금액(안) 결정 - 심사항목 : 4개 항목 ․시(市)의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한 예술성 및 작품성 3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20% ․신청주체의 전문성 및 추진능력 20% ․기여도 및 파급효과 30% 6. 보조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울산광역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의결과 “보조사업 지원대상” 선정 단체에 개별 통보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사업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사업부서) ○ 보조사업 완료 후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사업시행자) - 정산내역과 사업실적 등 종합평가하여 익년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지방재정법」및「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취소를 하며,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052-229-3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붙 임 : 첨부서류 서식 1부. 2016. 1. 11.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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