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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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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무과 부서연락처
등록일 2004-01-14 마감일
첨부파일 조회 5,315




울산광역시공고 제2003-533호





울산광역시공고 제2004-20호


2004년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4년 상ㆍ하반기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시험일정

























구 분


응시원서 접수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상반기


2. 3∼2. 5


3. 14(일)
10:00∼11:40


울산공업고등학교


3. 26(금)


하반기


9. 2∼9. 4


10. 10(일)
10:00∼11:40



10. 22(금)



2. 응시자격 : 응시자의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거나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간호조무사양성

                   학원등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자(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

         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청 의사당 1층 로비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에는 사진 2매(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cm×4.5cm)와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수입증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시      험     과     목


배점비율


출제방법


     가.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

     나. 보건간호학개요
     다. 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ㆍ정신보건법ㆍ결핵예방법ㆍ구강보건법ㆍ
             
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
     라. 실기


40%
20%
20%

20%


객 관 식
객 관 식
객 관 식

객 관 식



5. 합격자 결정 : 매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단체교부ㆍ접수는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가 울산광역시에서 배부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첨부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 후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신원조회 결과 결격자는 자격증을 교부

         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 등 공공기관 발행신분증), 응시표 및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답안 전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접수된 응시원서에 최종학력, 교육이수기관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회에

         한하여 간호조무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전일까지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사. 시험장에서는 휴대폰ㆍ호출기를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총무과(052-229-244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총무과담당자 : 강서희연락처 : 052-22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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