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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HTML파일]

시험공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총무과 부서연락처
등록일 2003-06-04 마감일
첨부파일 조회 30,545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3-372호


            2003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3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5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선 발 예 정 인 원



246명


30개 직렬(37개 직류)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8명


 ·행정직(일반행정) 9급 : 83명

 ·세무직 9급 : 9명


 ·행정직(장애인) 9급 : 5명

 ·세무직(장애인) 9급 : 1명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험


148명


 ·사회복지직 9급 : 5명
 ·전기직 9급 : 1명

 ·농업직(일반농업) 9급 : 2명
 ·수의직 7급 : 2명

 ·보건직 9급 : 8명
 ·의료기술직 9급 : 5명

 ·간호직 8급 : 9명
 ·환경직(일반환경) 9급 : 7명

 ·건축직 9급 : 6명
 ·전산직(전산개발) 9급 : 6명

 ·농업연구사(작물) : 1명
 ·보건연구사(공중보건) : 4명

 ·기능10급(통신) : 1명
 ·기능10급(영사) : 2명

 ·기능10급(화공) : 10명
 ·기능10급(필기) : 6명

 ·기능10급(전산) : 2명


 ·기계직(일반기계) 9급 : 2명

 ·화공직 9급 : 2명
 ·임업직(일반임업) 9급 : 7명

 ·수산직(일반수산) 9급 : 1명
 ·보건직(장애인) 9급 : 1명

 ·약무직 7급 : 2명
 ·간호직(장애인) 8급 : 1명

 ·토목직(일반토목) 9급 : 21명
 ·지적직 9급 : 5명

 ·통신기술직 9급 : 5명
 ·농업연구사(원예) : 1명

 ·환경연구사(환경) : 5명
 ·기능10급(기계) : 12명

 ·기능10급(운전) : 4명
 ·기능10급(선박기관) : 1명

 ·기능10급(필기, 장애인) : 1명




2. 시험과목










































































































































































직렬(직류) 및 직급


과목수


시 험 과 목


 행정직(장애인포함) 9급


5


 국어, 영어, 국사, 사회, 행정학


 세무직(장애인포함) 9급


5


 국어, 영어, 국사, 세법개론, 부기(상업ㆍ공업부기)


 사회복지직 9급


5


 국어, 영어, 국사, 사회, 사회복지학


 기계직(일반기계) 9급


3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직 9급


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계


 화공직 9급


3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9급


3


 생물, 작물(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임업직(일반임업) 9급


3


 생물, 조림, 임업경영


 수의직 7급


2


 수의미생물학, 수의공중보건학


 수산직(일반수산) 9급


3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보건직(장애인포함) 9급


3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의료기술직 9급


3


 생물,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약무직 7급


2


 화학개론, 약제학


 간호직(장애인포함) 8급


3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경직(일반환경) 9급


3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


 토목직(일반토목) 9급


3


 물리, 응용역학, 측량


 건축직 9급


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직 9급


3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전산직(전산개발) 9급


3


 수학,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통신기술직 9급


3


 물리, 전자공학, 유선공학


 농업연구사(작물)


3


 재배학원론, 영어, 작물생리학


 농업연구사(원예)


3


 재배학원론, 영어, 원예학


 보건연구사(공중보건)


3


 보건학개론, 영어, 역학


 환경연구사(환경)


3


 환경공학개론, 영어, 환경화학


기능10급


 통신


3


 국사, 전자공학, 유선공학


 기계(기계)


3


 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기계(영사)


3

 국사, 전기일반, 영사기구조 및 원리


 운전


3

 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화공


3

 국사, 공업화학일반, 공업화학


 선박기관


3

 국사, 선박일반, 선박기관


 사무보조
 (필기,장애인 포함)


3

 국어, 국사, 일반상식


 전산


3

 국사, 자료처리일반, 기초통계일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이어야 합니다.(결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7급, 연구사


20세이상  37세까지


65. 1. 1 ∼ 83. 12. 31


8·9급


18세이상  32세까지


70. 1. 1 ∼ 85. 12. 31


기능10급


18세이상  35세까지

67. 1. 1 ∼ 85. 12. 31



   ※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 단, 약무직ㆍ수의직ㆍ연구직(보건, 환경, 농업)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에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자격제한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응시자는 아래 표의 자격증 중 1개이상을 소지하여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격증 소지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직렬(직류)


직 급


해 당 자 격 증


사회복지직


9 급


 사회복지사 3급이상


기 계 직
 (일반기계)


9 급


 기술사 : 기계제작,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기사 : 일반기계, 건설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 생산기계, 건설기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전 기 직


9 급


 기사 : 전기
 산업기사 : 전기


화 공 직


9 급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가스

 기사 : 화공, 공업화학, 가스
 산업기사 : 공업화학, 가스



농 업 직
(일반농업)


9 급


 기술사 : 축산, 종자, 시설원예
 기사 : 축산, 농업기계, 종자, 시설원예

 산업기사 : 축산, 농업기계, 종자, 시설원예


임 업 직
(일반임업)


9 급


 기술사 : 조경, 산림
 기사 :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산업기사 :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산림


수 의 직


7 급


 수의사


수 산 직
(일반수산)


9 급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기사 : 해양환경,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보 건 직


9 급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술직


9 급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약 무 직


7 급


 약사


간 호 직


8 급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직
(일반환경)


9 급


 기술사 :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기사 :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토 목 직
(일반토목)


9 급


 기술사 : 상하수도, 토목시공, 도시계획, 조경

 기사 :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토목, 조경


건 축 직


9 급


 기술사 :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기사 : 건축, 건축설비

 산업기사 : 건축, 건축설비


지 적 직


9 급


 기술사 : 지적
 기사 : 지적

 산업기사 : 지적


전 산 직
(전산개발)


9 급


 기술사 :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통신기술직


9 급


 기술사 : 정보통신
 기사 : 무선설비, 정보통신, 방송통신

 산업기사 : 무선설비, 통신선로, 정보통신, 방송통신


농업연구직
(작 물)


연구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농학ㆍ자원식물학ㆍ

 생물학ㆍ식물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도 포함)



농업연구직
(원 예)


연구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원예학ㆍ조경학ㆍ

 농화학ㆍ생물학ㆍ식물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도 포함)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연구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생물학ㆍ식품학ㆍ식품
 가공학ㆍ보건학ㆍ위생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도 포함)


환경연구직
(환 경)


연구사


 기술사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기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통 신


기능10급


 기능장 : 통신설비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무선설비

 기능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무선설비


기계(기계)


기능10급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기계정비

 산업기사 : 기계조립,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기계정비

 기능사 : 기계조립, 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취급, 기계정비


기계(영사)


기능10급


 산업기사 : 영사
 기능사 : 영사, 사진


운 전


기능10급


 제1종 대형운전면허


화 공


기능10급


 산업기사 : 공업화학, 고분자제품제조

 기능사 : 화학분석, 고분자제품제조


선박기관


기능10급


 6급기관사 이상


사무보조
(필 기)


기능10급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전 산


기능10급


 산업기사 :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기능사 : 정보처리





 
4. 시험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6.30(월)
∼7. 4(금)


필기시험


8. 11(월)


8. 31(일)


9. 18(목)


면접시험


9. 18(목)


10. 6(월)
∼10. 8(수)


10. 20(월)



※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울산광역시홈페이지와 울산광역시청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ㆍ접수처 : 울산광역시청 의사당 1층 원서접수창구

     - 교부ㆍ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이며,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번지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고시훈련담당,

      우편번호 680-701)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 하단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ㆍ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단체접수는 하지 않으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여야 합니다.
 
       ※ 합격 후 동일원판의 사진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해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에 울산광역시수입증지를 붙여야 합니다.

        · 7급ㆍ연구사 : 7,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수입증지

        · 8·9급 및 기능직 : 5,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수입증지

        ※ 울산광역시수입증지는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판매합니다.

라. 확인서류(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 한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
국가유공자증

       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
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
보험급여확인원

       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전 서류제출기간(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시 안내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행정ㆍ세무직)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은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일반직 7급
                 및 연구사, 8ㆍ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통신ㆍ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직 무
분 야

임 용
계 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7 급,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2%

일반직
8ㆍ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7급이하, 연구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농업ㆍ보건연구직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농업연구사, 보건연구사

기 술 사, 기 사

산 업 기 사

가 산 비 율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11의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함



※ 연구사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11)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농 업
연 구


작 물,
원 예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보 건
연 구


공 중
보 건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5%)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3%) 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
     영양사



※ 참 고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최대 2개)됩니다.


8. 시험방법

    가. 시험은 1차ㆍ2차ㆍ3차시험을 단계별로 실시하되, 1차ㆍ2차시험은 병합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3차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서류심사 및 면접(최종)시험을

         실시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나. 필기시험은 객관식 5지택일형으로 문제당 소요시간 1분을 기준으로 각 과목당 20문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문제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면접(최종)시험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후에는 응시직렬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 작성시 OMR용 마킹부분은 반드시 컴퓨터용사인펜(수성)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컴퓨터용사인펜(수성)을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필기시험시 전자계산기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동일원판의 사진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5일전까지 울산광역시청 총무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시행

         7일전에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자. 2004년부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에 의거

         변경된 시험과목으로 시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고시훈련담당(052-229-244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총무과담당자 : 강서희연락처 : 052-22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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