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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8-22 | ||||||||||||||||||||||||||||||||||||||||||||||||||||||||||||||||||||||||||||||||||||||||||||||||||||||||||||||||||||||||||||||||||||||||||||||||||||||||||
첨부파일 | 조회 | 2,452 | |||||||||||||||||||||||||||||||||||||||||||||||||||||||||||||||||||||||||||||||||||||||||||||||||||||||||||||||||||||||||||||||||||||||||||||||||||||||||
울산광역시공고
제 2007-799호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2007년 9월 9일 시행하는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시간
2. 시험장소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 하여야 합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 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됨 바.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응시표의 응시번호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일까지 울산광역시 총무과로 전화하여(☎ 052-229-2441~7) 응시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카.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3호 위반행위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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