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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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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무과 부서연락처
등록일 2007-08-22
첨부파일 조회 2,452
울산광역시공고 제 2007-799호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2007년 9월 9일 시행하는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시간

 

직                         렬

시 험 시 간

   행정직 9급(일반행정), 행정직 9급(장애인), 세무직 9급(지방세),
   전산직 9급(전산), 사서직 9급(사서), 기계직 9급(일반기계),
   농업직 9급(일반농업), 임업직 9급(일반임업), 수산직 9급(일반수산),
   보건직 9급(보건), 토목직 9급(일반토목), 건축직 9급(건축),
   지적직 9급(지적)

 10:00~11:40(100분)


2. 시험장소

 

직        렬

응  시  번  호

시   험   장   소

시작

인원

 

 

6,049

 

소계

 

 

1,503

 • 울산공업고등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67-8
 • 교무실 : 257-0615~0620
 • 행정실 : 261-4052~4054
행정직 9급(장애인)

90100001

90100093

93

90130001

90130012

12

수산직 9급(일반수산)

90900001

90900014

14

90930001

90930001

1

세무직 9급(지방세)

90200001

90200286

286

90230001

90230019

19

보건직 9급(보건)

91000001

91000214

214

91030001

91030041

41

전산직 9급(전산)

90400001

90400155

155

90430001

90430006

6

지적직 9급(지적)

91500001

91500045

45

91530001

91530001

1

사서직 9급(사서)

90500001

90500035

35

기계직 9급(일반기계)

90600001

90600033

33

90630001

90630002

2

농업직 9급(일반농업)

90700001

90700101

101

90730001

90730004

4

토목직 9급(일반토목)

91300001

91300301

301

91330001

91330011

11

건축직 9급(건축)

91400001

91400124

124

91430001

91430005

5

소계

 

 

976

 • 월평중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92-3
 • 교무실 : 268-9903~9904
 • 행정실 : 272-6387

임업직 9급(일반임업)

90800001

90800087

87

91830001

91830004

4

사서직 9급(사서)

90500036

90500037

2

90530001

90530003

3

행정직 9급(일반행정)

90000001

90000880

880

소계

 

 

1,120

 • 학성중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632-1
 • 교무실 : 272-5203
 • 행정실 : 272-7480
행정직 9급(일반행정)

90000881

90002000

1,120

소계

 

 

1,190

 • 울산서여자중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632-2
 • 교무실 : 269-3969
 • 행정실 : 267-3181
행정직 9급(일반행정)

90002001

90003190

1,190

소계

 

 

1,260

 •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4동
     787
 • 교무실 : 257-2302~2303
 • 행정실 : 257-2301, 2918
행정직 9급(일반행정)

90003191

90004151

 961

90030001

90030299

299

학교명을 클릭하시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
        하여야 합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
        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됨


   바.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응시표의 응시번호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일까지 울산광역시 총무과로
           전화하여(☎ 052-229-2441~7) 응시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카.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3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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