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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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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무과 부서연락처 229-2441
등록일 2009-09-02
첨부파일 ulsan.hwp   미리보기
조회 1,273
울산광역시공고 제 2009 - 787호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2009년 9월 26일 시행하는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직        렬

시  험  일  시

행정직(일반행정) 7급(일반)

2009. 9. 26(토)  10:00~12:00(120분)


2. 시험장소

직   렬

응  시  번  호

시   험   장   소

시작

인원

행정직
(일반행정)
7급(일반)

70000001

70000417

417명

 • 울산공업고등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67-8
 • 교무실 : 257-0615~20
 • 행정실 : 261-4052~4

3. 응시자 주의사항

[일반사항]

 ○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실 내부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20까지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
하여야 합니다.(07:00 이후 시험실 개방)

 ○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자치단체인터넷접수센터
     
http://gosi.klid.or.kr 울산→응시표 출력)와 신분증을 소지 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분실시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일체의 통신기기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를
    몸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도중 사용 또는 소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
     하여야 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답안은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는 컴퓨터 채점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정답을 표기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표기(이중표기, 연필표기 등)한 경우에는 OMR기기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문제책형을 기재하지 않으면
     영점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환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인적사항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대상자(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소지자)는 사전에 가산특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시하여야 하며
, 가산표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일체의 답안지 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하는 등 시험 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되는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므로 문제책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시험장 위치도 및 대중교통 안내문 참고

 ○ 시험장(학교)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와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열람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09. 10. 23(금) 울산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시험성적은 불합격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시 각각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시험정보』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인력개발담당, 전화 052-229-2440~2448)로
     문의 바랍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총무과담당자 : 이경화연락처 : 052-22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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