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0 - 427호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2010년 5월 22일 시행하는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시험일시
직 렬 |
시 험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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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일반행정) 9급(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세무직(지방세) 9급,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사서직(사서) 9급, 녹지직(산림자원)9급,
보건직(보건) 9급, 간호직(간호) 8급, 환경직(일반환경) 9급,
시설직(일반토목) 9급, 시설직(건축) 9급, 시설직(지적) 9급,
통신직(통신기술)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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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22(토)
10:00~11:40(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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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직(학예일반) 연구사(고고학, 민속학, 박물관학교육),
녹지연구직(임업) 연구사, 수의연구직(수의) 연구사,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환경연구직(환경)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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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22(토)
10:00~11:00(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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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능직(운전) 10급(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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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22(토)
10:00~10:40(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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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편의지원대상자 : 2010. 5. 22(토) 10:00~12:00(120분)
※ 수험생 입실완료 시간 : 2010. 5. 22(토) 09:20
2.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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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교 |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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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업고등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167-8번지
• 교무실 : 257-0615
• 행정실 : 26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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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일반행정)9급(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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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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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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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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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일반행정)9급(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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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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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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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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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일반행정)9급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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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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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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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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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지방세)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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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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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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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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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사회복지)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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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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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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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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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직(사서)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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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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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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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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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직(학예일반)연구사
(고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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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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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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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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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직(학예일반)연구사
(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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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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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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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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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직(학예일반)연구사
(박물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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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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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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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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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연구직(임업)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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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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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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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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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연구직(수의)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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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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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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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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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구직(공중보건)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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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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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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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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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직(환경)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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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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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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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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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능직(운전)10급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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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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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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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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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여자중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632-6 번지
• 교무실 : 269-3969
• 행정실 : 26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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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일반행정)9급(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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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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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1085
|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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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중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92-3번지
• 교무실 : 272-9903
• 행정실 : 272-6387 |
행정직(일반행정)9급(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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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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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1925
|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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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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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중학교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4동
906-7번지
• 교무실 : 275-0631
• 행정실 : 275-0741 |
녹지직(산림자원)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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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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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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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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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직(보건)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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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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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00131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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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간호)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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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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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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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환경직(일반환경)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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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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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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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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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일반토목)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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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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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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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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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건축)9급 |
923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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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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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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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직(지적)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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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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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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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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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직(통신기술)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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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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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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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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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직렬이라도 시험장소가 다르므로 반드시 응시직렬과 응시번호를 정확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주의사항
[일반사항]
○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고(단, 시험실 내부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20까지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
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00 이후 시험실 개방)
※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자치단체인터넷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울산→응시표 출력)와 신분증을 소지 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분실시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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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종료 시까지 퇴실하지 못하며,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무선
호출기,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를 몸에 소지할 수 없으
므로 시험 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도중 사용 또는 소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됩니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답안은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정정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표기
(이중표기, 연필표기 등) 한 경우에는 OMR기기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문제책형을 기재하지 않으면 영점처리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환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인적사항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로
가산비율 확인,자격증 소지자)는 사전에 가산특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시하여야 하며, 가산표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
(2010. 5. 21)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일체의 답안지 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하는 등 시험 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되는 과목(연구직, 기능직 제외)의 문제는 공개하므로 시험종료후
문제책은 가지고 갈 수 있으며, 우리시 자체출제(연구직, 기능직)문제는 비공개
하므로 시험종료 후 답안지와 문제지는 가져 갈 수 없습니다.
○ 시험장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위치도 및 대중교통 안내문 : 첨부파일 참고
○ 시험장(학교)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와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 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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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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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열람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0. 6. 18(금) 울산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시정소식-시험정보-시험(합격자)공고』란을 통하여 알려
드립니다.
○ 시험성적은 불합격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시
각각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정소식-시험정보- 시험성적 조회』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인력개발담당, 전화 052-229-2441~244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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