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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회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합격자공고 상세보기
담당부서 총무과 부서연락처 052-229-2441
등록일 2011-11-24
첨부파일 111-1.hwp
조회 1,867

울산광역시공고 제2011 - 1010호

                            2011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2011년 10월 8일 실시한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자 명단 : 3명

 ○ 행정직(일반행정) 7급 : 2명
   70100173  김도우            70100218  이주리 

 ○ 수의직(수     의) 7급 : 1명
   70200003  최근호


  ※ 필기시험성적 조회
    ○ 필기시험성적은 2011. 11. 25(금) ~ 12. 5(일)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 시정소식 → 시험정보 → 시험성적
        조회에서 시험명, 주민등록번호, 응시번호를 입력하면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통해서는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며, 조회기간이 끝난 후에는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가. 등록대상 : 2011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전원
 나. 등록일자 : 2011. 12. 2(금) 14:00 ~ 17:00
 다. 등록장소 : 울산광역시청 본관 9층 총무과
 라. 등록방법 : 임용후보자등록원서 및 신원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등록장소에 본인이 직접 제출 등록(임용후보자등록원서 및 신원
                         진술서 작성방법은 「첨부물」의 “임용후보자 제출서류” 참조)
 마. 제출서류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3㎝× 4㎝ 사진 부착) 1부
     2) 신원진술서(3㎝× 4㎝ 사진 부착) 3부
     3)
기본증명서(2011년 11월 25일 이후에 발급한 것) 2부
     4) 가족관계증명서(2011년 11월 25일 이후에 발급한 것) 1부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신체
           검사서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했던 사진과 동일 원판의 사진을 붙이고
           응시직렬, 응시번호, 병역사항을 기재한 후 병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최종학력졸업증명서(재학 또는 휴학생은 재학증명서) 1부
     7) 경력증명서(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 근무경력) 1부(해당자에 한함)
     8)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0)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1) 명함판사진(상반신 탈모 5㎝× 7㎝ 1매, 3㎝× 4㎝ 2매) 3매

        ※ 즉석사진 불가
 바. 유의사항
    ○ 임용후보자등록원서 및 신원진술서는 반드시 양면(상철)으로 출력(복사)하여 자필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첨부파일 참조)
    ○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등록의사가 없는 경우 ‘등록포기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청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2011년 12월 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송부)
        ※ 우편은 등기로 하시고, 팩스(052-229-2439) 송부시 전송 후 반드시 확인바람
             (☎052-229-2434)
    ○ 임용후보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임용 전 또는 임용이후라도 공무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임용후보자가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불응한 때
     3) 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거 불합격 판정 받은 때
 사. 기타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인사팀 (☎ 052-229-243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총무과담당자 : 이경화연락처 : 052-22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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