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기시험성적 조회 ○
필기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성적은 2006. 11. 3~11. 13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정게시판ㆍ시험정보ㆍ시험성적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가.
등록대상 : 최종합격자 전원 나.
등록일자 : 2006. 11. 20(월) 다.
등록장소 : 울산광역시청 의사당 1층 로비 라.
등록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등록 마.
구비서류 ○
임용후보자등록원서(3㎝×4㎝ 사진 부착) 1통 ※
임용후보자등록원서는 당일 등록장소에서 배부합니다. ○
호적등본 ․ 호적초본 각1통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통 ○
최종학교졸업증명서(재학 또는 휴학생일 경우 재학ㆍ휴학증명서)
1통 ○
면허증 또는 기술ㆍ사무관리자격증 사본 1통(원본 지참) ○
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3㎝×4㎝ 사진 부착) 3통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국ㆍ공립 및 사립종합병원)에서
발급 받아 야 하며 신체검사서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했던 사진과
동일원판의 사진을 붙이고 응시 직렬, 응시번호, 병역사항을
기재한 후 병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 근무경력) 1통(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탈모상반신 사진(5㎝×7㎝) 1매
바.
유의사항 ○
임용후보자 등록시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해야 하며,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재산 상황(동산, 부동산), 보증인 2명(직계존비속
제외)의 성명, 직업, 현주소와 본인의 가족 상황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호적등본, 호적초본, 주민등록초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2006년 11월 3일 이후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등록일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거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임용후보자 등록서류 작성 및 등록에 관한 문의는 울산광역시
총무과 인사담당 (☎ 052-229-243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