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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운영 중 당초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기관 운영 중 당초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내용 - 교육기관 명칭 - 교육기관 소재지 - 시설현황 - 교육기관의 장 - 법인 대표자○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10 서식]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현장 실사 → 검토 → 통보(지정서 교부)※ 교육기관의 설치자 변경 및 교육기관 소재지의 시·도간 변경은 변경신청대상이 아님. 교육기관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변경되거나, 소재지의 시·도간 변경의 경우 기존 교육기관은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설치자는 신규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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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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