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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공사업 등록에 관하여?
카테고리 경제
조회수 427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질문내용 전기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절차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답변내용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요건으로는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공사업등록기준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 이상은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사무실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1. 기술능력
위 표 중 전기공사기술자는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상근의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소속돼 있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에 적합해야 한다.
2. 자본금
가.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처리 절차 및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 출 처 :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광역시회 나. 처리 기간 : 14일(한국전기공사협회 7일, 시 7일) 다. 수 수 료 : 40,000원 라. 처리 절차 :민원인(신청)⇒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광역시회(T.257-6652)⇒울산광역시 민원실⇒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T.229-6485)⇒ 등록증 교부(민원인)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치행정과담당자 : 김부경연락처 : 052-22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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