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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피해조사과-2320(2023.11.29)호와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명의변경 관련 안내 협조 요청이 있어 관련 내용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명의 변경 신청서 접수와 관련하여,가. 공동임차인의 경우 정부 정책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1인에게만 실행 가능하며, 기 지원이 실행된 건에 대한 명의변경은 불가함을 사전에 안내나. 임차인의 사망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명의 변경 신청건의 접수 시, 신청 이후 명의변경 결정 시까지 기존 결정된 피해자의 명의로 정부 지원정책을 신청하지 않을 것과 기 지원받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허위 진술 등에 대하여 추후 결정 철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문의)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조사과 서정아 주무관. 044-201-5249붙임 1. 결정통지서 명의 변경 신청서 양식 1부. 끝.
최종수정일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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