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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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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이란?

울산광역시는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 등록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소관부서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치법규 규제에 대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1. 규제입증 요청
  2. 접수
  3. 검토
  4. 위원회 상정
  5. 최종결과 회신(60일이내)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대표홈페이지] 규제입증요청 상세보기
제목 RE : 무인 헬스장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태림
작성일자 2025.04.28
조회수 0
처리상태 답변완료
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답변 기한 내에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울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통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입증요청 신고센터는 울산시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상에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조문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규제개선 채널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무인헬스장을 운영함에 있어 체육시설업 등록 및 체육지도자 상시 거주없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위법성 및 조치를 요청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무인헬스장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이 없으며, 또한 등록된 규제 사항이 아님을 회신합니다. 따라서 규제입증요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령해석에 대하여는 “규제입증요청” 채널이 아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해당부서(울산시 체육지원과(229-3802))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연락처 : 052-229-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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