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민원상담 해울이 챗봇
[대표홈페이지]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울산시,‘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사업’ 추진
작성일자 2023.10.24
조회수 330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담당자 정인숙
담당자 전화번호 229-3183
내용 울산시,‘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사업’추진
10월 25일부터 신청접수, 480대 정도 추가 지원
울산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추가보급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0월 25일(화물은 10월 26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반기 추가지원 대수는 승용 300대, 화물 180대로 총 480대 정도이다. 차종별 차등지원으로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보급대수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종전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동일하게 △승용 1,020만 원(국비 680만 원, 시비 340만 원), △화물(소형) 1,560만 원(국비 1,200만 원, 시비 360만 원)이다.
차종별, 대상자별 국비 추가지원금(제조사 할인 차종, 소상공인, 택시 등)은 별도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으로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기관은 1대, 법인택시의 경우 10대까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3년 현재까지 전기승용차 1,074대, 전기화물차 869대, 승합(어린이통학차량) 4대를 지원했다. 끝.
"출처표시"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울산시,‘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사업’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관련사이트 모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해울이콜센터 평일 09:00~18: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2.6 ~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