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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시, 오는 3월 10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작성일자 2025.02.11
조회수 87
담당부서 버스택시과
담당자 고은지
담당자 전화번호 229-4223
내용 울산시, 오는 3월 10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시민부담 최소화 위해 기본요금만 4,500원으로 500원 올려

오는 3월 10일부터 울산지역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위해 택시운임·요율 산정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결과 기본요금이 4,606원으로 산정되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시는 대중교통개선위원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2023년 1월 이후 약 2년만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던 기본요금만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그 밖에 거리·시간 요금과 심야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조정률에 따라 지난해 용역 결과 울산시민들이 택시 탑승 시 1회 평균주행거리인 5.318km를 이동할 경우 운임이 8,036원에서 8,642원으로 7.5% 인상된다.
향후 울산시는 사업자에 택시 운임·요율 결정내용을 통보하고 사업자로부터 요금변경 신고를 받아 수리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 경영개선 및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라며, “적극적인 사전 홍보와 요금미터기 조정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따라 운송원가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운임·요율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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