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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시,‘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창구’운영
작성일자 2025.05.01
조회수 60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담당자 전기택
담당자 전화번호 229-2635
첨부파일
내용 울산시,‘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창구’운영
6월 2일까지 운영, 5개 구군청 내 신고창구 설치
수출 중소기업·산불피해지역 납세자 대상 납부기한 3개월 연장도

울산시는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창구는 관내 5개 구군청 내 설치되며, 신고도움이 필요한 모두채움* 대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자리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모두채움 제도 :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신고납부를 완료하는 제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종소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종소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 2일까지 주소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국세인 종소세를 국세청 안방 납세(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다음 위택스(앱)로 이동해 연계 신고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ARS)(☎1544-9944)을 통해 종소세를 납부한 후,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별도 신고서 작성 없이 세금 납부를 마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전화상담실(콜센터)(☎1661-6669)을 이용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민비서를 활용한 이동통신(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납부세액 및 납부계좌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수출 중소기업 및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완료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종소세 기한연장을 신청 후 승인되면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확정신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신청하면 납부할 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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