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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 적정생산 홍보(전략작물 직불제)
작성자 김효정
작성일자 2024.02.15
조회수 47
01. 전락작물 직불제 품목 품목 동계 6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할 수 있는 식량/사료작물 (식량작물)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감자 등 (사료작물)'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에 따른 곡물,목초 및 풋베기사료작물 하계 두류,가루쌀, 옥수수, 조사료 (식량작물)콩·팥·녹두·완두·강낭콩·동부·잠두·칼콩·제비콩·병아리콩·렌틸콩 등 두류, 옥수수, 가루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함 (사료작물)'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의 곡물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 *하계조사로는 알곡올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하계조사료의경우 1. '23년에 정상적으로 하계조사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2. '18~'20년 기간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3. '21~'23년 기간중 지자체 벼재배 감축현약을 통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4. '23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 등 4가지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2. 전락작물 직불제 지급단가 등 - 지급단가 및신청안내 구분,품목,단가(ha당) 단작-동계 밀,50만 원 청보리 라이그라스 등 동계 조사료,50만 원 보리 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50만 원 단작-하계 두류,200만 원 가루쌀,200만 원 옥수수,100만 원 하계조사료,430만 원 이모작-동계+하계 (동계)밀·조사료+(하계) 두류·가루쌀,100만 원 추가지급 2024년도 전락작물직불사업 신청안내 신청기간: (동계) '24.2.1~ 3.31 (하계) '24.2.1 ~ 5.31 신청/접수/지급: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 03. 벼재배면적 감축협약 - 지원대상 기존:23년 전략직불 또는 감추협약에 참여한 필지 중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올 이어가는 필지 신규:'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4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하고자 하는 필지 -신청기간:2024. 2. 1 ~ 2024. 5. 31(전략작물직불 신청기간과 동일) -접수안내 (장소)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구 읍·면·동 사무소) 신분증 지참 및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 후 작성 - 지원혜택 1.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감축협약 참여 시 1ha당 300포대(포대당 4Okg) 배정(단 두류는 150포대, 가루쌀은 제외) 2. 정부사업우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고품질쌀 유통활성화,RPC벼 매입자금 등 신청시 가점 부여 04. 국산콩·조사료 관련 정부지원사업 현황 ○ 콩지원 현황 1. 전락작물산업화지원 사업(구 식량작물공동경영체지원 사업) - 교육 건설팅 지원(3천만원) - 파종기, 콩콤바인, 굴식기 등 시설·장비지원(1~5억원) - 콩종합처리장 등 사업다각화 지원(5~50억원) 2. 콩비축지원 - 최대 6만 톤까지 매입 *약정신청기한: 3~6월, 9~10월 3. 콩 재배기술 교육·컨설팅(3월 모집) ○조사료 지원 현황 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63천원/톤) - 기계·장비(1.5~3억 원) - 가공·유통시설(30억원/개소) - 종자비(3천원/ kg)지원 ○문의처 - 콩수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육성팀(061-931-0791) - 콩교육컨설팅: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문인재실(044-861-8823) -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 이외 기타: 각 시군구 담당자 05. 쌀 적정생산 운동 주요내용 1. 적정 재배면적 유지 논콩 등 소득이 높은 타작물올 재배하면 쌀 값이 안정되고 식량자급률도 늘릴 수 있어요 2. 표준 파종량 준수 벼를 건강하게 재배하고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해 표준파종량울 준수해요 3. 적정 시비량 준수 쌀에 단백질이 많으면 밥맛과 찰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적정 질소 시비량올 준수해요. 4. 다수확 품종 대신 고품질쌀 품종 재배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쌀 생산으로 품질과 브랜드 가치률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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