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2-195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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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규석 | 전화번호 | 052-229-4151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 민방위재난관리과 | 조회수 | 454 |
제목 |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
게재 일자 | 2012년 03월 02일 | ||
첨부파일 |
0227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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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195호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 (안 제2조) - 재해 위험저수지・댐의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등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함 - 위원은 재난・방재・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민방위재난관리과 나. 전화번호 : 052-229-4151, 팩스번호 : 052-229-2679 5. 참고사항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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