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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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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2-216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김낙원 전화번호 229-3188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 조회수 461
제목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소 지정 및 해제 공고
게재 일자 2012년 03월 02일
첨부파일 공고문 붙임.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 - 216 호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지정 및 해제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공회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2. 03. 02 울산광역시장 -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 1. 터미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7호의 화물터미널) 2. 차고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일반택시의 차고지 및 같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화물의 차고지(다만, 차량등록대수 5대이상) 3.「주차장법」제2조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4. 자동차 전용극장 5. 기타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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