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2-217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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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성호 | 전화번호 | 052-229-4611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대응구조과 | 조회수 | 457 |
제목 |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2년 03월 02일 |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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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 - 217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3월 2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대장의 연임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대원의 활동실적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내용을 명확히 하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의소대원 임용시 해당분야 직접 관련 자격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강화함(안 제5조) 나. 대장․부대장의 연임 횟수를 2차에서 1차로 단축하여 대원의 대장 임용기회를 확대함(안 제12조) 다. 대원의 해임사유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고용차별을 방지하고, 신규대원반 교육․훈련 불참시 해임사유로 규정하여 임용기준을 강화함(안 제15조) 라. 대원의 복무의무를 현장출동에서 소방업무등(교육․훈련 및 예방․홍보 등을 포함)으로 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원의 소방관서 출동대기 근무시기를 화재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에서 기타 비상시기로 확대하여 대형 재난에 대비함(안 제17조) 마. 예산 사정을 고려, 제복 및 그 부속품의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의 필요성 반영함(안 제19조) 바. 대원의 교육․훈련시간을 연 24시간 이상에서 월 2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정례화하고, 대원 임용 후 3개월 이내 신규대원반 교육․훈련을 8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 자질을 강화함(안 제22조) 사. 출동수당 지급시 활동실적에 따라 활동내용별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출동 또는 출동대기근무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분을 지급하는 등 출동수당의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함(안 제24조) 아. 업무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의소대 및 대원을 선발하여 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와 포상의 근거규정 마련함(안 제30조의 2) 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정함(안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31조, 제32조) 차.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대응구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대응구조과 - 전화번호 : 052)229-4611, 팩스번호 : 052)229-4579 4.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올려져 있으며, 방문 열람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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