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2-394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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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장근 | 전화번호 | 052-229-3185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334 |
제목 | 2012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공고 | ||
게재 일자 | 2012년 04월 12일 | ||
첨부파일 |
120409 보조금 신청서.hwp
2012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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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394호 2012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공고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2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2. 4. 12 울산광역시장 1. 신청자격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대기환경보전법」제17조 규정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사업장으로서 2011.12.31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의 60% 지원(자부담 40%) ○ 지원범위 ∙ 설 치 비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 운영관리비 - 유지관리비 : (사)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전문 유지관리 업체”로 등록된 자에게 당해연도에 유지 관리를 위탁한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장 - 정도검사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당해연도에 실시하거나 예정된 사업장 3. 신청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2. 4. 12 ~ 4. 23 ※ 설치비 신청은 설치완료 후 「굴뚝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 완료보고서」 제출 시 ○ 방 법 : 직접방문 ○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229-3185) 4. 제출서류 ○ 설치비 신청시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1부 ○ 운영관리비 신청시 :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5. 기타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환경부 「2012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의함 ○ 결과통보 : 개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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