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2-428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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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원섭 | 전화번호 | 052-229-6051 |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조회수 | 417 | ||||||||||||||||
제목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수의계약) 신청공고 | ||||||||||||||||||
게재 일자 | 2012년 04월 19일 | ||||||||||||||||||
첨부파일 |
20110213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수의계약) 신청공고(청과소매동 제4,5,26,27,3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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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2012-7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수의계약) 신청공고 □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소매동 제4,5,26,27,35호 사용․수익허가 ○ 신청기간 : 2012. 4. 19(목) ~ 4. 27(금) (7일간)[토, 일요일 제외] ○ 신청방법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 ○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및 예정가격
-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 수의계약 신청가격으로 결정하고, 2차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당해연도 공유재산사용료(부가가치세는 별도) □ 수의계약 참가자격 ○ 신청일 현재 울산시내 주소나 주된 영업소를 둔 직접 사용할 자로, 우리 사무소에서 제시한 허가조건을 수락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 해당 업종에 영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수의계약 후 영업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 ○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사용료 등의 체납이 없는 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및 본 사무소와의 계약 미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수의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1인 신청시 : 신청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 2인 이상 신청시 :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제한경쟁을 실시하여 최고가격에 입찰한 신청자를 대상자로 선정[2012. 4. 30(월) 15:00, 관리사무소(1층회의실)] □ 수의계약대상자 이행사항 ○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년차 사용료 납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 미납시(미이행시)에는 계약을 무효화함. □ 기타문의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팀 : 문의전화 ☏ (052)229-6051 2012. 4. 19 울산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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