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민원상담 해울이 챗봇

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2-428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이원섭 전화번호 052-229-605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조회수 417
제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수의계약) 신청공고
게재 일자 2012년 04월 19일
첨부파일 20110213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수의계약) 신청공고(청과소매동 제4,5,26,27,35호).hwp
내용
 

울산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2012-7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수의계약) 신청공고


□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소매동 제4,5,26,27,35호 사용․수익허가

 ○ 신청기간 : 2012. 4. 19(목) ~ 4. 27(금) (7일간)[토, 일요일 제외]

 ○ 신청방법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

 ○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및 예정가격

입찰건명

위 치

용도

사용면적(㎡)

예정가격

(단위:원)

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신청서 제출기간

비고

청과소매동
제4,5,26,

27,35호

남구 

삼산로 

324

농축산물 및 잡화류판매점

각15.20

(전용 8,

공용 7.2)

각3,552,840

(부가가치세별도)

허가일로부터 3년

‘12. 4. 19.(목) 09:00

~ 4. 27.(금) 18:00

 

   -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 수의계약 신청가격으로 결정하고, 2차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당해연도 공유재산사용료(부가가치세는 별도)


□ 수의계약 참가자격

 ○ 신청일 현재 울산시내 주소나 주된 영업소를 둔 직접 사용할 자로, 우리 사무소에서 제시한 허가조건을 수락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 해당 업종에 영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수의계약 후 영업허가를 득할 수 있는 자

 ○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사용료 등의 체납이 없는 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및 본 사무소와의 계약 미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수의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1인 신청시 : 신청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 2인 이상 신청시 :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제한경쟁을 실시하여 최고가격에 입찰한 신청자를 대상자로 선정[2012. 4. 30(월) 15:00, 관리사무소(1층회의실)]


□ 수의계약대상자 이행사항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년차 사용료 납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 미납시(미이행시)에는 계약을 무효화함.


□ 기타문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팀 : 문의전화 ☏ (052)229-6051


2012.  4.  19


울산광역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관련사이트 모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해울이콜센터 평일 09:00~18: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2.6 ~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