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2-90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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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기찬 | 전화번호 | 052-229-4114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 조회수 | 350 |
제목 | 울산광역시장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 | ||
게재 일자 | 2012년 04월 26일 | ||
첨부파일 |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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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 - 90호 울산광역시장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수 탁 기 관기관명대표자소재지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28조의2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다. 영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원 배치통보의 접수, 통보 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감리용역수행현황․감리원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라.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등록취소․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관리한국건설감리협회김연태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4 2. 행정사항 가.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울산광역시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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