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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2-447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신정헌 전화번호 052-229-589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리부 조회수 374
제목 보상계획열람공고(청량중학교일원 도로개설공사)
게재 일자 2012년 04월 27일
첨부파일 보상계획공고문(청량중학교일원 도로개설공사).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 447호 보 상 계 획 공 고 「청량중학교일원(중1-47)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청량중학교일원(중1-47)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다. 사 업 구 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청량중학교 일원 라. 사 업 규 모 : L=0.16km, B=20m 2. 편입토지 및 물건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769-2번지 등 26필지 나. 물 건 : 위 토지상의 지장물 일체 3. 보상의 시기 ○ 2012. 5월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4.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가. 열람기간 : 2012. 4. 27. ˜ 2012. 5. 11.(15일간)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리부(☎ 052-229-5892) ※ 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면 등 관련자료 비치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시와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6.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 등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가 아래 추천방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종합건설본부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7. 기 타 사 항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2012. 4. 27.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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