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2-494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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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창기 | 전화번호 | 052-229-264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행정지원국 세정과 | 조회수 | 339 |
제목 |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
게재 일자 | 2012년 05월 10일 | ||
첨부파일 |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공시송달 대상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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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4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2012월 4월 25일 귀하(귀 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2. 5. 10 울 산 광 역 시 장 1. 서류의 명칭 :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 2. 서류의 내용 가.「지방세기본법」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귀하(귀 법인)의 체납내용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세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귀 법인)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1월 26일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명기한 내에 체납세중 30%이상을 납부하지 않거나 명단공개 제외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단공개 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귀하(귀 법인)의 인적사항 등을 2012년 12월 10일 공보 게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게시 및「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 세정과(전화 052-229-2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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