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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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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2-496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배용환 전화번호 229-411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조회수 299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게재 일자 2012년 05월 08일
첨부파일 고시문.hwp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08일 울산광역시장 1. 상호명 : 신일종합건설(주) 2. 법인(주민)등록번호 : 181211 - XXXXXXX 3. 대표자 : 박강수 4. 소재지 : 울산 남구 신정동 347-11 2층 5.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70059호) 6. 위반내용(처분근거) :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7. 위반내용(상세) : 2011년도 건설업등록기준실태조사 결과 자본금 등록기준 자료미제출 및 기술자 등록기준 2인부족으로 청문하였으니 반송되어 공시송달공고 하고 행정처분 조치함 8. 영업정지기간 : 2012년 06월 01일 ~ 2013년 05월 31일 9. 처분일자 : 2012년 05월 07일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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