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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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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2-523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서남수 전화번호 052-229-262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행정지원국 세정과 조회수 321
제목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12년 05월 17일
첨부파일 입법예고(20120517).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 523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취득세 등 탄력세율 적용 세목 중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표준 세율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시세조례 중복 규정 배제 ○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표준세율 적용세목은 조례개정 없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 ○ 자체 정책방침에 따른 탄력세율 규정은 별도 과세 규정 적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 차단으로 세정 효율성 제고 및 납세자 혼란 사전예방 3. 주요내용 ○ 표준세율 적용세목(전국 공통)은 「지방세법」상의 세율 준용 ➱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한․미 FTA체결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적용 구간(5단계⇒3단계) 조정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규정 신설(Kwh 당 0.15원)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근거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세정과 전화번호 052-229-2621, FAX 052-229-26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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