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2-535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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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신동기 | 전화번호 | 052-229-425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310 |
제목 |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 ||
게재 일자 | 2012년 05월 17일 |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안-5. 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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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등으로 개편․시행(2011. 1. 1.)되면서 도시계획세가 폐지됨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재원 중의 하나인 도시계획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장 확보 등 교통관련 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주차장법」제21조의2조 개정(2012. 1. 17)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상의 보통세 100분의 1의 금액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세입 재원에서 삭제 -「지방세기본법」상의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 재원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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