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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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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2-113 고시공고구분 고시
담당자 정은정 전화번호 052-229-3266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 조회수 642
제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게재 일자 2012년 05월 24일
첨부파일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선정 공모.hwp
내용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113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012. 5. 24 울 산 광 역 시 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변경) 1. 목 적 :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제1항 제5호 3. 단 가 : 1,344,000원 4. 적 용 기 간 : 2012. 6. 1일부터 변경 시 까지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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