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2-741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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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종식 | 전화번호 | 052-229-457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대응구조과 | 조회수 | 321 |
제목 | 울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 공고 | ||
게재 일자 | 2012년 07월 19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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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741호 울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울산광역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소방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과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의 화재로 오인 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범위에 주택(주거밀집지역)이 신고대상으로 정하여지지 않아 오인 출동에 의한 소방력 낭비의 원인이 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제3조제2항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장소・ 대상에 제4호를 신설함 4.「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장(참조: 대응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대응구조과 대응조사 담당(전화: 229-4571˜3, FAX: 229-4519,, E-mail:js011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올려져 있으며, 방문 열람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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