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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2-742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오성호 전화번호 052-229-457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대응구조과 조회수 345
제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공고
게재 일자 2012년 07월 19일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및 제정규칙안.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 - 742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7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원의 임용 구비서류 및 임용장・임명장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대장등의 연임은 투표로 결정하는 등 연임절차와 대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사유 통지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5조) 다. 신분증명서・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서식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제복・모자・부착물・부속물 및 활동복의 형상・제식・재질과 부착물의 위치 등 세부규격을 정함(안 제8조, 안 별표 1) 마. 교육・훈련의 과목 및 시간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출동수당 지급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대응구조 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대응구조과 - 전화번호 : 052)229-4571, 팩스번호 : 052)229-4579 4.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올려져 있으며, 방문 열람도 가능합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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