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2-829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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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평환 | 전화번호 | 052-229-3731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58 |
제목 |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2년 08월 09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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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829호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문화재보호법」(2012.1.26 개정공포, 7.27 시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12.6.21 개정공포, 7.27 시행) 개정 나. 이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로 금연구역 대상 문화재를 정하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등의 표지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의 보조 근거, 표지설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은 “시지정문화재 등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로 함(안 제42조제5항) 나.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등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6항 개정) 다. 법 제14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지정문화재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범위와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을 정함(안 제42조제8항, 별표 1 신설) 3. 근거법규 : 따로 붙임 가.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자료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52)229-3731, 팩스번호 : 052)229-3719 5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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