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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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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2-964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성기헌 전화번호 052-229-552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조회수 276
제목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12년 09월 13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입법예고).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 - 964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9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읍․면 지역과 동 지역간의 수도요금 및 시설분담금 요금체계 이원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업종의 세분화에 따른 구분의 불명확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이 강한 학교, 군부대, 구치소, 목욕탕에 대한 요금인하를 추진하는 등 전체적으로 요금인상 없는 수준에서 효율성 높은 요금체계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분담금의 읍․면 지역과 동 지역간 분담금 통합(안 별표 1) ○ 읍․면 지역 분담금을 동 지역 분담금 수준으로 통합 나. 수도요금의 읍․면 지역과 동 지역간 요금통합(안 별표 3) ○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 지역 요금을 동 지역 요금 수준으로 통합 다. 업무용과 영업용의 업종을 일반용으로 업종간소화(안 별표 5) ○ 요금인상 없는 수준에서 요금 결정 라. 그 밖에 “요율”을 “요금”으로 용어 변경(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당앞로14-50(범서읍 천상리 527-1)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 전화번호 : 052-229-5521(FAX : 052-211-3729)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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