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울산광역시

민원상담 해울이 챗봇

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2-1047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성기헌 전화번호 052-229-552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조회수 265
제목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재 일자 2012년 10월 08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입법예고).hwp
내용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0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읍․면 지역과 동 지역간의 수도요금 및 시설분담금 요금체계 이원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업종의 세분화에 따른 구분의 불명확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이 강한 학교, 군부대, 구치소에 대한 요금인하를 추진하는 등 전체적으로 요금인상 없는 수준에서 효율성 높은 요금체계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분담금의 읍․면 지역과 동 지역간 분담금 통합(안 별표 1) ○ 읍․면 지역 분담금을 동 지역 분담금 수준으로 통합 나. 수도요금의 읍․면 지역과 동 지역간 요금통합(안 별표 3) ○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 지역 요금을 동 지역 요금 수준으로 통합 다. 업무용과 영업용의 업종을 일반용으로 업종간소화(안 별표 5) ○ 요금인상 없는 수준에서 요금 결정 라. 그 밖에 “요율”을 “요금”으로 용어 변경(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당앞로14-50(범서읍 천상리 527-1)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 전화번호 : 052-229-5521(FAX : 052-211-3729)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관련사이트 모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해울이콜센터 평일 09:00~18: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2.6 ~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