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2-1091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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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동순 | 전화번호 | 052-229-3284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 | 조회수 | 243 |
제목 |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
게재 일자 | 2012년 10월 29일 | ||
첨부파일 |
공고문(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전면책임감리용역).hwp
과업지시서(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전면책임감리용역).hwp 작성지침(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전면책임감리용역).hwp 세부평가기준(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전면책임감리용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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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 - 1091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농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용역명 : 농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전면책임감리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울산광역시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73번지 일원 나. 용역개요 ▷ 전면책임감리용역 1식 - 하수처리장 Q=100,000㎥/일 - 농소 중계펌프장 Q=60,000㎥/일 - 명촌 중계펌프장 개량 Q=120,000㎥/일 - 차집 및 이송, 방류 관로 L=10.484km(D1,100~D1,650mm) - 건축, 기계, 전기/계측 1식 - 기타 부대시설공사 및 종합시운전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8개월 라. 용역금액 : 일금 4,948,8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4. 입찰예정시기 : 2012년 12월중(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개별통지) 5.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2) 당해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주된 영업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내 종합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와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한다.(우리시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적용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 안내서 교부 및 제출 안내 1) 평가자료 작성지침 안내서 교부 :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및 나라장터(http://www.g2b.go.kr) 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12년 11월 7일(수) 09:00~18:00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택배, 퀵서비스 접수 등은 불가) 4)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5)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 다.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별도 통보예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개별통보 2)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0부(업체명이 표기된 기술제안서 1부 포함) 3) 기타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예상점수 80점 이상 업체는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6 표1호>에 의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별표6 표3호>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76.92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감리전문회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나. 평가 후 선정된 업체는 입찰일시 등을 별도로 통보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5호, 2012.03.22)〕에 의합니다. 7. 기타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교부, 참가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 자료는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의 참고자료로서, 해당공사의 위치도와 설계도면, 설계보고서는 우리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열람일자 :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장, 위임장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시 협정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감리원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발주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와 PQ 참여감리원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이상인 감리원으로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하수관리과(용역담당자 ☎052-229-3284, 입찰담당자 ☎052-229-3264)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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