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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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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2-1099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김석규 전화번호 052-229-439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도시국 도시개발과 조회수 259
제목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게재 일자 2012년 10월 29일
첨부파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hwp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1099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시행할 “온산화학단지 진입연결도로 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29. 울 산 광 역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온산화학단지 진입연결도로 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일원 2) 사업내용 : - 도로개설 L=1.76km, B=20m - 교량 4개소/191m, 터널 1개소/135m, 하천이설 L=420m, 교차로 2개소 3) 용역범위 : 당해공사 추진전반(전기공사포함)에 대한 전면책임감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금1,373,9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용역사업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업체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3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회사인 감리전문회사는 제외 합니다. 3. 공동도급 가. 위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업체 대표사는 2-나항의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 중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 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5호 ( 2012. 03.22.))에 의거 우리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가점은 0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비율은 가급적 40%이상을 권장합니다. 4. PQ 작성안내서 교부 및 등록 가. PQ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 나. 제출기한 : 2012. 11. 7(수) (09:00 ~ 18:00, 1일간)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 책임감리원 자기소개서 6부(별권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1부,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마.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붙임】“감리전문회사 세부평가기준”참조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 방법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감리전문회사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80점 이상인 감리전문회사가 7개사 미만인 경우에 점수가 높은 순으로 7개사를 선정하되(입찰에 참여한 감리전문회사가 7개사미만인 경우 제외) 60점 미만인 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합니다. 다. 1개업체가 참여한 경우이거나 최종 선정된 감리전문회사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60호(2011.04.29)】에 준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은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등록구비서류 : 감리업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위임시는 위임장․재직증명서 첨부) 나. 본 감리용역에 투입할 감리원수, 착수일자 및 감리기간은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감리용역 계약 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사업비에 맞추어 감리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본 용역의 “책임감리원 면접” 일정은 추후 우리시 에서 개별통보 합니다. 바. 참여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용역완료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퇴직,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본 용역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감리원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에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감리전문회사는 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해당 감리전문회사는 낙찰 사실을 우리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아. 평가결과는 해당 감리전문회사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책임감리원 면접”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발주청은 감리계약 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서 등에 명시된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출한 경우에는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리계약내용을 변경 합니다. 차. 참고자료로서 해당 공사의 위치도, 종평면도, 설계도면, 실시설계 보고서 등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카.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과 국가산업단지2담당(☎052-229-4391, 김 석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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