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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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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2-1167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이재곤 전화번호 052-229-388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조회수 419
제목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게재 일자 2012년 11월 14일
첨부파일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용역 과업지시서.hwp
사업수행능력 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hwp
사업수행능력 평가_공고문-울산강동관광단지.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2 - 1167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 울산 북구 강동동 일원 2) 과업내용 ○ 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 1식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1식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1식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1식 라. 용 역 비 : 금299,122천원 (부가가치세, 손해공제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바.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 진행단계에 따라 별도 통보(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참가자격 및 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지식경제부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관리, 소음・진동 중 1개 분야 이상) 신고를 필하고, 각 분야에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업무)로 등록된 업체 2) 상기1)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상기 자격을 갖춘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함. 단, 공동도급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이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5호, 2012. 3. 22)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가점을 적용함. 3)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역업체 참여도 : 3점(30%이상 3점, 30%미만~20%이상 1점, 20%미만은 0점)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 교부 및 등록 1)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 2012. 11. 29.(13:00˜18:00)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관광과(☎052-229-3882) ※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 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나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하여야 함 3. 입찰참가대상사업자 선정방법 가.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평가서에 의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100점 만점에 85.72점) 이상 얻은 업체를 선정하여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시 평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5호(2012.3.22)]중 제4장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4. 기타사항 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 업체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도급수급협정서) 각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의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사항이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점,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관광과(☎052-229-3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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