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2-1266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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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이규 | 전화번호 | 052-229-4491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도시국 건축주택과 | 조회수 | 206 |
제목 |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2년 12월 20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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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3.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정비하여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방지(안 제4조제2호) 1)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기본 요건으로 하며 2)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총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추가 요건으로 정함 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1/2이상 동의로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25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 1. 10. 16: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또는 추가적인 의견 등)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포함) 다. 기타 참고사항 5. 제출처 가.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나. 전화 : 052-229-4491, 팩스 : 052-229-4419 6. 참고사항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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