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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3-1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김광연 전화번호 052-229-2513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조회수 226
제목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게재 일자 2013년 01월 02일
첨부파일 공고문.hwp
신청서식 및 작성요령.hwp
지원사업 유형(예시).hwp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3-1호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울산광역시장 1.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현재 등록된 단체) 2. 지원사업 유형(5개 유형) ①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복지증진 (예시 : 다문화 가정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출산장려 등) ② 자원봉사 및 기부나눔 문화 확산 (예시 : 재능나눔 등 전문자원봉사 활성화, 기부문화 실천 등) ③ 국가안보 증진 및 안전문화 정착 (예시 : 국가안보 및 보훈의식 제고, 재해재난예방활동 등 ) ④ 사회통합과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예시 : 공동체의식 함양, 지역・계층・세대간 갈등 해소 등) ⑤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자원(에너지) 절약 (예시 : 녹색생활 실천, 친환경 보전 등) 3. 총 사업비 : 3억원 ○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함 4. 사업추진기간 : 2013년 4월˜12월 5.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제출서류 서식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 / 고시공고)에 게재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3. 2. 1˜3. 4. 18:00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3월 4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서 접수) ○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자치행정과(☎ : 229-2513) 우)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울산광역시청 자치행정과) 7. 사업심사 및 선정결과 통보 ○ 울산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심사・선정 ○ 선정기준 : 책임성 및 전문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개발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사업의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의 적정성, 전년도 평가결과 등 ※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이 사실상 확정된 사업 또는 사업계획서를 중복 제출한 사업 - 전년도(2012년) 사업선정 후 사업포기로 보조금을 반납한 단체의 신청 사업 ○ 선정결과 발표 : 3월말 예정,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선정된 단체에 대해 개별 통지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단체 은행계좌로 보조금 지급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 정산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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