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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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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3-14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손재욱 전화번호 052-229-4433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도시국 건축주택과 조회수 160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게재 일자 2013년 01월 07일
첨부파일 전기감리자모집공고(국제신탁).hwp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예정공정표.xlsx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3-14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84호(2012.12.4.)】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전기)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1. 07. 울산광역시장 1. 공고기간 : 2013. 01. 07(월) ~ 2013. 01. 13(일)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울산 화정동 엠코타운 이스턴베이 아파트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국제신탁(주) 대표이사 김정민 다. 시 공 자 : 현대엠코(주) 대표이사 손효원 라. 설 계 자 : 에이앤유건축사사무소(주) 대표이사 오성재 마. 사업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661-26번지 일원 ○ 대지면적 : 74,363.00㎡ ○ 연 면 적 : 271,862.0455㎡ ○ 규 모 : 지하2층/지상33층 아파트 1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1,897세대 ○ 총공사기간 : 2013.02.01 ~ 2016.02.28(37개월) ※ 전기공사기간 : 2013.07.01 ~ 2016.02.28(32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09.08.28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564,720,211천원 ○ 대 지 비 : 268,116,013천원 ○ 총공사비 : 237,640,000천원(일반관리비, 이윤포함) - 감리대상 전기공사비 : 23,449,995천원 (부가가치세 제외-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1호) 3. 감리자 지정 신청서 접수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3. 01. 14(월) 10:00 ~ 12:00(시간엄수) 나. 장 소 : 울산광역시청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직접접수(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함. ※ 접수 마감시간 내에 접수장소인 사무실 내에 입실한 자까지만 접수 가능. ※ 위임받은 자가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서류에 철하여 제출하고 위임받은 자는 접수대장에 기재사항 기재 후 감리회사의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착오로 잘못 접수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인(신청 대리인)에게 있음. 4. 예정가격 추첨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3. 01. 14(월) 14:00 나. 장 소 : 울산광역시청 의사당 3층 대회의실 ※ 예정가격 추첨 시 의무참석은 아니며, 추첨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중 당일 입찰참가자가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예정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별도 유선 통보하며, 순위관련 문의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5.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13. 01. 15(화) ~ 2013. 01. 17(목) 18시 까지(이후 접수 불가) 나. 장 소 :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구관 3층)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 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 (주민번호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할 것.(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6.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3. 01. 18(금) ~ 2012. 01. 24(목) 18:00 까지 나. 장 소 :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구관 3층) 다. 열람방법 : 직접방문 열람(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열람이 가능하고, 유선열람 및 문의 등은 일체 받지 않음) 라. 다른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 2서식) ②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마. 이의신청 방법 : 6하 원칙에 의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우편 및 전화접수 불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함) ※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보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 이의신청 관련 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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