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3-70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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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배용환 | 전화번호 | 052-229-411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 조회수 | 199 |
제목 | 종합건설업행정처분 철회 공고((주)선화, 세경종합건설(주)) | ||
게재 일자 | 2013년 01월 14일 | ||
첨부파일 |
울산대공원 풋살경기장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문 1부.hwp
울산대공원풋살경기장설치공사(폐기물처리용역).hwp 폐기물.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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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철회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철회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14일,울산광역시장 1. 상호명 : (주)선화 2. 법인(주민)등록번호 : 131311 - XXXXXXX 3. 대표자 : 박명순 4.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30-1 가동 2층 5.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10-0508호) 6. 위반내용 : 최근 2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 기준미달 7.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 8. 영업정지기간 : 2011년 11월 01일 ~ 2011년 11월 30일 9. 처분일자 : 2013년 01월 11일 10. 철회사유 : 2012년도 특별사면대상업체로 자료정리시 착오입력으로 철회 공고합니다. 1. 상호명 : 세경종합건설(주) 2. 법인(주민)등록번호 : 230111 - XXXXXXX 3. 대표자 : 송성우 4. 소재지 :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374-8 5.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07-0021호) 6. 위반내용 : 최근 2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 기준미달 7.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 8. 영업정지기간 : 2011년 11월 01일 ~ 2011년 11월 25일 9. 처분일자 : 2013년 01월 11일 10. 철회사유 : 2012년도 특뱔사면 받은업체로 착오입력으로 철회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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