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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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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3-70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배용환 전화번호 052-229-411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조회수 199
제목 종합건설업행정처분 철회 공고((주)선화, 세경종합건설(주))
게재 일자 2013년 01월 14일
첨부파일 울산대공원 풋살경기장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문 1부.hwp
울산대공원풋살경기장설치공사(폐기물처리용역).hwp
폐기물.xls
내용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철회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철회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14일,울산광역시장 1. 상호명 : (주)선화 2. 법인(주민)등록번호 : 131311 - XXXXXXX 3. 대표자 : 박명순 4. 소재지 :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130-1 가동 2층 5.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10-0508호) 6. 위반내용 : 최근 2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 기준미달 7.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 8. 영업정지기간 : 2011년 11월 01일 ~ 2011년 11월 30일 9. 처분일자 : 2013년 01월 11일 10. 철회사유 : 2012년도 특별사면대상업체로 자료정리시 착오입력으로 철회 공고합니다. 1. 상호명 : 세경종합건설(주) 2. 법인(주민)등록번호 : 230111 - XXXXXXX 3. 대표자 : 송성우 4. 소재지 :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374-8 5.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07-0021호) 6. 위반내용 : 최근 2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 기준미달 7.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 8. 영업정지기간 : 2011년 11월 01일 ~ 2011년 11월 25일 9. 처분일자 : 2013년 01월 11일 10. 철회사유 : 2012년도 특뱔사면 받은업체로 착오입력으로 철회공고합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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