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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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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3-126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신화자 전화번호 052-229-315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조회수 129
제목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게재 일자 2013년 01월 24일
첨부파일 용량별 지원금액 등.hwp
저녹스버너_인정모델_현황(2012년).xls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3-126호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 사업장은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13. 1. 24 울 산 광 역 시 장 □ 사 업 비 : 280,000천원(국비 200,000천원, 시비 80,000천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단, 0.3톤 미만시설, 공공시설은 제외) ※ 한국환경공단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정검사를 득한 저녹스버너(붙임 5)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사업 제외대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타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았 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 지원기준 ○ 보일러 용량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을 지원하되, 지방비는 국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용량별 지원금액 붙임 1) ○ 지원항목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 접수기간 ○ 1차 : 2013. 2. 6 ~ 2. 28 - 일괄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결정하며 사업장별 3대 이내 지원 ☞ 1차 접수결과 신청금액이 보조예산(28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우선순위 선정방법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 ○ 2차 : 2013. 3. 19 ~ 지원예산 범위 내 선착순 접수 □ 우선순위 선정 방법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 동일 순위의 경우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며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는 다음에 의함 ㉮ 연료전환(B-C유→LNG) 사업장 ㉯ 연료전환(경유→LNG) 사업장 ㉰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신청서류 ○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붙임 2) ○ 보조금 지급 요청서(붙임 3) □ 신청방법 :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방문접수(Tel : 052-229-3152) ○ 접수처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신정동 646-4) 환경정책과 □ 선정결과 : 개별통보 □ 유의사항 : 준수사항(붙임 4) 및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을 따라야 한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울산광역시 결정에 따름. 붙임 1. 용량별 지원금액 2.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3. 보조금 지급 요청서 4. 준수사항 5. 저녹스버너 인정모델 현황 끝.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홍보실연락처 : 052-22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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