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3-35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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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서용관 | 전화번호 | 052-229-3682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64 |
제목 |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고시 | ||
게재 일자 | 2013년 01월 31일 | ||
첨부파일 |
울산하늘공원 공설자연장지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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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3-35호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고시 울산하늘공원 내에 조성된 자연장지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명칭 :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2.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 행정구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 붙임 3. 전체면적과 자연장지의 규모 ○ 자연장지 면적 : 300,87㎡ ○ 잔디장 : 9,307㎡ ○ 수목장 : 2,000㎡ ○ 기타 : 18,780㎡(관리사무소, 광장, 도로, 주차장 등) 4.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방법 및 절차 ○ 사용료 : 관내주민 300,000원, 관외주민 1,000,000원 ○ 이용방법 및 절차 :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름 1) 고인의 연고자(유가족 등)가 울산하늘공원관리단에 자연장지 사용허가 신청 2) 울산광역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허가여부 검토 3) 신청인에게 허가증 교부 및 사용료 납부 5. 그 밖에 자연장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229-3682)로 문의바랍니다.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 약도(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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