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3-150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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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주영 | 전화번호 | 052-229-2926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경제통상실 농축산과 | 조회수 | 111 |
제목 |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3년 01월 31일 | ||
첨부파일 |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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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3-150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기금의 운용관리 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적정을 기하고, 나.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조정하며, 다. 인용한 근거 법령명 개정에 따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명과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등) 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변경 3. 근거법규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16조, 제19조 나.『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자료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 전화번호 : 052)229-2926, 팩스번호 : 052)229-2919 5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농축산과)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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