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3-162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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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신정헌 | 전화번호 | 052-229-2243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111 |
제목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3년 01월 31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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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3 - 162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2. 개정이유 당초 2012. 12. 31.까지 예정되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면제(150만원)를 2014. 12. 31.까지 연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2012. 12. 31.까지 150만원에 해당하는 공채의 매입의무 면제를 2014. 12. 31.까지 연장하고 그 시행시기를 2013. 1. 1.로 소급하여 시행(울산광역시 조례 제1092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부칙 제3조 개정) 나. 정부의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 정책으로 2012. 12. 31.자 종료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에 대한 세제혜택을 2014. 12. 31.까지 연장하여 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지역은 세제 감면 혜택을 받으나 지역개발채권 구입 지역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하므로 조례개정으로 다른 지역과 세제 혜택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실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우)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 052-229-2243, Fax 052-229-2219) 5. 기 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 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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