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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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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3-163 고시공고구분 공고
담당자 정부식 전화번호 052-229-2682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조회수 119
제목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 운영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계획
게재 일자 2013년 02월 01일
첨부파일 남구B-23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고시문.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13 - 163호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울산광역시장 1.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울산지역의 관내 작전 지휘권은 53사단장이 가지고 있지만, 각종 사태발생 시 실제작전은 127연대장이 작전을 지휘하고 있고, 지난해 4/4분기 통합방의협의회('12. 12. 5)에서도 127연대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추가할 것을 합의됨에 따라 지역방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에 127연대장을 추가함 나.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가정보원 울산출장소장"을 국가정보원 울산분실장"으로 변경함. 다.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하실곳 : 우)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01 (민방위재난관리과 : 전화 052-229-2682, FAX 052-229-2699 5. 기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http://ulsan.go.kr, 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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