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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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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고시공고 상세
고시공고번호 2013-4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담당자 전성욱 전화번호 052-229-4151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조회수 97
제목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재 일자 2013년 04월 04일
첨부파일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30403.hwp
내용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 월 4 일 1. 개정이유 가. 울산체육공원 내 문수스쿼시경기장과 문수실내수영장 내 헬스장에 대한 사용(이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 종하체육관 내 울산광역시유도회관과 문수스쿼시경기장이 신설․증설됨에 따라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명칭을 현재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변경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7) - 종합운동장 → 울산종합운동장 - 체육공원 → 울산체육공원 - 다목적구장 → 동천체육관 다목적구장 - 테니스장 → 문수테니스장 - 사격장 → 문수실내사격장 - 풋살경기장 → 문수풋살경기장 -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 문수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나. 체육시설의 사용료․이용료를 현 운영상황에 맞게 변경함 - 사용료 항목이 없는 문수론볼경기장과 및 시설이 없어진 문수간이야구장 항목을 삭제(안 별표 1) - 문수실내수영장 내 헬스장과 신설되는 문수스쿼시경기장에 대해 이용료를 신설(안 별표 2) 다. 신설․증설되는 문수스쿼시경기장 및 울산광역시유도회관 관리․운영을 위해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함(부칙 제3조) -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탁사무를 추가함 라. 용어의 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정비함(안 제2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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