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3-4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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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성욱 | 전화번호 | 052-229-4151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 민방위재난관리과 | 조회수 | 97 |
제목 |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3년 04월 04일 | ||
첨부파일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304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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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 월 4 일 1. 개정이유 가. 울산체육공원 내 문수스쿼시경기장과 문수실내수영장 내 헬스장에 대한 사용(이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 종하체육관 내 울산광역시유도회관과 문수스쿼시경기장이 신설․증설됨에 따라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명칭을 현재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변경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7) - 종합운동장 → 울산종합운동장 - 체육공원 → 울산체육공원 - 다목적구장 → 동천체육관 다목적구장 - 테니스장 → 문수테니스장 - 사격장 → 문수실내사격장 - 풋살경기장 → 문수풋살경기장 -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 문수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나. 체육시설의 사용료․이용료를 현 운영상황에 맞게 변경함 - 사용료 항목이 없는 문수론볼경기장과 및 시설이 없어진 문수간이야구장 항목을 삭제(안 별표 1) - 문수실내수영장 내 헬스장과 신설되는 문수스쿼시경기장에 대해 이용료를 신설(안 별표 2) 다. 신설․증설되는 문수스쿼시경기장 및 울산광역시유도회관 관리․운영을 위해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함(부칙 제3조) -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탁사무를 추가함 라. 용어의 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정비함(안 제2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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