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2013-6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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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정임 | 전화번호 | 052-229-2644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행정지원국 세정과 | 조회수 | 138 |
제목 |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게재 일자 | 2013년 04월 18일 | ||
첨부파일 |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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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3 - 6호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포상금 지급의 적정을 기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포상금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 다. 포상금 지급 대상 규정(안 제3조) 라. 탈루 제보 및 은닉재산 신고 및 처리 방법 규정(안 제4 및 제5조) 마. 포상금 지급신청 방법 규정(안 제6조) 바. 포상금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규정(안 제7조) 사. 포상금 지급기준 규정(안 제8조) 아.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안 제9조) 자. 포상금 지급 규정(안 제10조) 차. 부정수령에 대한 환수방법 규정(안 제11조) 카. 관련대장 비치방법 규정(안 제12조) 타. 신고자에 대한 보안유지 규정(안 제13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 (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자료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세정과 - 전화번호 : 052)229-2644, 팩스번호 : 052)229-2619 - E-mail : julia96@korea.kr 6. 기타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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